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53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제19조는 주류 제조장에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규정을 1999년 「주세법」을 개정하여 자율적으로…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24
위원회 회부2015.08.25
위원회 상정2015.10.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주세법」 제19조는 주류 제조장에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규정을 1999년 「주세법」을 개정하여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이후에는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매년 수급관리상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 있음.
이에 사실상 운용되지 않는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자격제도를 운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자격시험 미실시 공고 등 제도의 유지·관리비용을 감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54조제4호 삭제, 안 제55조제1항).
법률 제 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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