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34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이용하는 색맹이나 색약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지형도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지형도면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5
위원회 회부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이용하는 색맹이나 색약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지형도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지형도면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색각이상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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