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63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는 그 동안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의무만 맡고 있고, 예산과 인사 그리고 감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각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위반이나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받아 왔음. 이에 소관연구기관별 감사(監事)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9.24 발의
발의2019.09.24
무슨 법안인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는 그 동안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의무만 맡고 있고, 예산과 인사 그리고 감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각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위반이나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받아 왔음.
이에 소관연구기관별 감사(監事)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하여 실시하게 함으로써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전담조직(감사단, 감사심의위원회)을 두어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고, 향후 연구회가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기준 및 방법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41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3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 (임원과 그 직무) ① ∼ ④ (생 략)
제11조 (원장과 그 직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삭 제>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삭 제>
제12조 (임원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2조 (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삭 제>
⑤ 원장 및 감사 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원장 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외부감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② 이사장은 제1항의 자체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 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⑤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연구회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신 설>
8.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이사회) ① (생 략)
제24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 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원장 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8.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41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임원과 그 직무)"를 "(원장과 그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임원의 임면 및 임기)"를 "(원장의 임면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장 및 감사는"을 "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원장 및 감사의"를 "원장의"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외부감사)"를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자체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 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구회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제24조제2항제2호 중 "원장 및 감사의"를 "원장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제31조 중 "제16조"를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의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구기관에 재임 중인 감사(監事)와 그 연구기관의 감사(監査)에 관하여는 해당 감사(監事)의 남은 임기 동안 제11조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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