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48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건설기계는 제작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기인증 방식에 따라 리콜제도를 실시하는 자동차와는 달리 국가가 시정권고, 결함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3.29
위원회 회부2019.04.01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건설기계는 제작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기인증 방식에 따라 리콜제도를 실시하는 자동차와는 달리 국가가 시정권고, 결함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야 하고,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건설기계의 전문적인 특성상 건설기계 사용자가 제작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현재 국토교통부고시에 불과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결함분석전문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제작결함심사평가의 객관성 및 제작기술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 효과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20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4 / 12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① ∼ ⑤ (생 략)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6(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계공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안전 관련 전문가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기계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고ㆍ검사 등) ① (생 략)
제35조(보고ㆍ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와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와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제작결함의 조사 ,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20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6항 중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하여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장에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계공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안전 관련 전문가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기계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의3제2항"을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제작결함의 조사, 제20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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