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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상 건설기계는 제작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기인증 방식에 따라 리콜제도를 실시하는 자동차와는 달리 국가가 시정권고, 결함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야 하고,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건설기계의 전문적인 특성상 건설기계 사용자가 제작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현재 국토교통부고시에 불과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결함분석전문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제작결함심사평가의 객관성 및 제작기술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 효과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126찬성
새누리당360041찬성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