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2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한국마사회법상 마권환급급 소멸시효는 90일로 매우 단기간이기 때문에 고객이 찾아가지 못하는 금액만 해도 연간 80억원에 가까우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고액의 미환급금에 대해 마사회가 부가적 수입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고, 시효기간이 단기적이라 고객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7.21
위원회 회부2016.07.22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한국마사회법상 마권환급급 소멸시효는 90일로 매우 단기간이기 때문에 고객이 찾아가지 못하는 금액만 해도 연간 80억원에 가까우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고액의 미환급금에 대해 마사회가 부가적 수입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고, 시효기간이 단기적이라 고객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하여 고객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마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환급금의 소멸시효기간을 1년간으로 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06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환급금) ①·② (생 략)
제8조(환급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90일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306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90일간"을 "1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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