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3908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건설 및 건축에 있어서 석재 및 골재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그 관리의 필요성은 부언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재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등에서 토석채석 허가 및 복구제도를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석재산업이…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6.11.28
위원회 회부2016.11.29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건설 및 건축에 있어서 석재 및 골재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그 관리의 필요성은 부언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재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등에서 토석채석 허가 및 복구제도를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석재산업이 건설 및 건축에서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석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내지는 제도가 없는 바 석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석재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석재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석재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석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재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재사업자에 대해 우수한 석재의 확보,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으며,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5조).
사. 산림청장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의 집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그 석재를 가공ㆍ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석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안 제18조).
자. 석재사업자는 석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18호) · 시행 2021-02-19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18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재채취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석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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