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건설 및 건축에 있어서 석재 및 골재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그 관리의 필요성은 부언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재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등에서 토석채석 허가 및 복구제도를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석재산업이 건설 및 건축에서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석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내지는 제도가 없는 바 석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석재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석재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석재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9 | 0 | 4 | 10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4 | 0 | 1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