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5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행정조사 실시요건이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조사권한의 남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시행하는 조사·검사의 근거를…
대표발의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12.13
위원회 회부2018.12.14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행정조사 실시요건이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조사권한의 남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시행하는 조사·검사의 근거를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제출 기한 등이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조사 대상자의 업무 현황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 출입 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자료제출 기한(15일 이내) 및 조사결과의 통지 기한(30일 이내)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등을 한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3항, 제107조제3항·제4항, 제110조제2항, 제111조제2항·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93호) · 시행 2019-11-21 · 바뀐 줄 16 / 22개정 전
개정 후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② (생 략)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 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등록취소처분 등을 명한 시ㆍ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등록요건 또는 결격사유 등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 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고 또는 제출(전자문서를 이용한 보고 또는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 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생 략)
제11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수행 현황 또는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협회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생 략)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 설>
2.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 일시ㆍ목적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감독) ①·② (생 략)
제113조(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11조제3항은 제2항의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조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3항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등록취소처분 등을 명한 시ㆍ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에게"로,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등록요건 또는 결격사유 등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고 또는 제출(전자문서를 이용한 보고 또는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 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0조제2항 중 "감독상 필요한"을 "협회의 업무 수행 현황 또는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으로,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철거업자ㆍ설계자"를 "설계자"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된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제3항 중 "제111조제3항은 제2항의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를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조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처분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사ㆍ감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 감독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