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행정조사 실시요건이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조사권한의 남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시행하는 조사·검사의 근거를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제출 기한 등이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조사 대상자의 업무 현황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 출입 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자료제출 기한(15일 이내) 및 조사결과의 통지 기한(30일 이내)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2 | 42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2 | 35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