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행정조사 실시요건이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조사권한의 남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시행하는 조사·검사의 근거를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제출 기한 등이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조사 대상자의 업무 현황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 출입 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자료제출 기한(15일 이내) 및 조사결과의 통지 기한(30일 이내)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242찬성
새누리당420235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20008찬성
무소속6014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유승민무소속대구 동구을/비례(한) 비례(한나라당)/대구 동구을/대구 동구을/대구 동구을기권찬성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민병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동대문구을/서울 동대문구을기권찬성
이종걸더불어민주당경기도 안양시만안구/경기도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