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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2018년 7월 현재 114%로 가장 심각한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의 경우 수용률이 130%가 넘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결정(2013헌마142)을…

대표발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9 발의
발의2018.12.19

무슨 법안인가

국내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2018년 7월 현재 114%로 가장 심각한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의 경우 수용률이 130%가 넘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결정(2013헌마142)을 하였습니다. 한편 교정시설 예산은 재소자 1인당 연간 약 2,500만원이 소요되고,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 간 약 1조 6천여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 가석방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형기를 70% 이하로 채운 가석방 출소자는 2016년 2명에서 2017년 18명으로 늘어났으며, 형기 71∼80%를 마치고 가석방된 경우도 2013년 470명에서 2017년 1,49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체 가석방 출소자 역시 2013년 6,201명에서 2016년 7,157명, 2017년 8,2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석방이 확대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및 강화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특정 범죄자(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에 한정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가석방의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가 아닌 때에도 확대 적용하여 출소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석방 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도록 제한하는 재택감독을 도입하고자 합니다(안 제22조 등). 재택감독은 그동안 전자감독제도 운영으로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제도 시행 전 14.1%에 비해 1/8 수준인 1.9%로 감소시킨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별도의 투자 없이 현행 전자감독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효적인 가석방자 관리 강화의 수단으로 미국, 영국 등 세계 30여 국가에서도 활용 중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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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