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3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94년 교통세 도입 당시에 비해 교통시설이 포화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여유재원이 발생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2018년 기준 약 6.4조원을 예탁한 반면,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세입이 부족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약 1조원 내외의 추가 전입금을 받고 있음. 또한, 지난 2017년 8월…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31 공포
발의2019.09.27
위원회 회부2019.09.30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상정2019.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2.27
정부 이송2019.12.28
공포2019.12.31

무슨 법안인가

1994년 교통세 도입 당시에 비해 교통시설이 포화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여유재원이 발생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2018년 기준 약 6.4조원을 예탁한 반면,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세입이 부족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약 1조원 내외의 추가 전입금을 받고 있음. 또한, 지난 2017년 8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송용 에너지 소비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이 각각 31.3조원과 30.7조원으로 비슷한 수준임. 이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없애고 유류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부합되도록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비중을 현행 15%에서 25%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4조의2제1호).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61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2제1호 중 "1천분의 150"을 "1천분의 250"으로, "(이하 이 조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를 "(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