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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312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공인인증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음. 하지만,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인증업무의 휴지·폐지 사례가 없고, 장기간 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보호를 위해 지정취소 등의…

대표발의 배덕광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22
위원회 회부2015.10.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공인인증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음. 하지만,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인증업무의 휴지·폐지 사례가 없고, 장기간 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보호를 위해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휴지·폐지 신고제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은바, 동 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인증업무의 휴지·폐지 등 신고제 폐지(안 제10조 삭제) 1)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일부를 휴지·폐지 시 미리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2) 인증업무의 휴지·폐지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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