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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정부는 2011년 5월, 누리과정(만 5세 공통과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2012년부터 시행하였음. 그러나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정책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일선 시·도 교육청과 정부 간 갈등이…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12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11.09
위원회 회부2016.11.10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2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정부는 2011년 5월, 누리과정(만 5세 공통과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2012년부터 시행하였음. 그러나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정책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일선 시·도 교육청과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재원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누리과정 유치원 해당분비용을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정하여 누리과정만의 별도 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정책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유치원에서 소요되는 누리과정 비용을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로 전입시킴(안 제5조제3항). ■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433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99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39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부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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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