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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5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2.10
위원회 회부2017.02.13
위원회 상정2017.03.20
위원회 의결2017.03.23
법사위 회부2017.03.23
법사위 상정2017.09.19
법사위 의결2017.09.19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00호) · 시행 2018-02-01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4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00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57조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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