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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137찬성
새누리당470039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1005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원혜영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중구을/경기도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