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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68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고 있어,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데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9 발의
발의2017.06.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고 있어,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데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96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14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대의원회) ①·② (생 략)
제32조(대의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대의원의 정수와 선출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의원의 정수와 선출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 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 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 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신 설>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신 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신 설>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신 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 설>
13.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① ∼ ③ (생 략)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조합 임직원의 경업(競業) 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를 준용한다.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제122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6항ㆍ제8항,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ㆍ제2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장”은 “회장ㆍ부회장”으로,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부회장은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08조제1항제1호”로,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90조제2항”으로,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보며,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한다 .
제122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6항ㆍ제8항,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ㆍ제2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장”은 “회장ㆍ부회장”으로,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부회장은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08조제1항제1호”로,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90조제2항”으로,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96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조합의"를 "그 조합의"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조합원"을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을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호는"을 "제11호와 제13호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조합에"를 "조합,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3.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제4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 전단 중 "제39조,"를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보며,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한다"를 "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39조제1항제12호(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임직원 및 대의원의 경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직원 및 대의원은 제41조제4항ㆍ제5항(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와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