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68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고 있어,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데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9 발의
발의2017.06.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고 있어,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데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96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14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대의원회) ①·② (생 략)
제32조(대의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대의원의 정수와 선출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의원의 정수와 선출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 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 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 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신 설>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신 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신 설>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신 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 설>
13.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① ∼ ③ (생 략)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합 임직원의 경업(競業) 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를 준용한다.
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제122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6항ㆍ제8항,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ㆍ제2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장”은 “회장ㆍ부회장”으로,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부회장은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08조제1항제1호”로,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90조제2항”으로,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보며,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한다 .
제122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6항ㆍ제8항,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ㆍ제2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장”은 “회장ㆍ부회장”으로,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부회장은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08조제1항제1호”로,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90조제2항”으로,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96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조합의"를 "그 조합의"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조합원"을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을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호는"을 "제11호와 제13호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조합에"를 "조합,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3.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제4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 전단 중 "제39조,"를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보며,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한다"를 "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39조제1항제12호(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임직원 및 대의원의 경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직원 및 대의원은 제41조제4항ㆍ제5항(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와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