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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456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군인의 봉급은 법률에서 정한 봉급기준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현실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수의 지급방법도 현금 외에 요구불예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군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전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1 공포
위원회 상정2013.12.30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0
법사위 상정2014.02.19
법사위 의결2014.02.19
발의2014.02.20
본회의 상정2014.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2.20
정부 이송2014.02.28
공포2014.03.1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봉급은 법률에서 정한 봉급기준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현실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수의 지급방법도 현금 외에 요구불예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군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전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1 (법률 제12402호) · 시행 2014-06-12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현금 지급의 원칙)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출동ㆍ항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보수 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신 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동ㆍ항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봉급) ① 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1의 봉급기준비율 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병(兵)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봉급) ①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급한다. <단서 삭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①·② (생 략)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단서 신설>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402호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수 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동ㆍ항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제3항 중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은"을 "휴직기간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한 군인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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