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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2017년 10월 말까지 활동을 하였음.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활동 기간에 규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가 진상규명에 대한 요청이 있어 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함.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10.08
위원회 회부2018.10.10
위원회 상정2018.11.28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2017년 10월 말까지 활동을 하였음.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활동 기간에 규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가 진상규명에 대한 요청이 있어 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함. 또한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있어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를 취득할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보상 및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과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취득 권한을 명시하여 부마민주항쟁으로 희생된 관련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6조). 나.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한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38호) · 시행 2018-12-24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6038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8년 12월 24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9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6038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6038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8년 12월 24일을 말한다)부터 1년"으로, "분석"을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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