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85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경찰은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 대상자로서 병역법상의 현역병과 사실상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을 통해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의무경찰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상향이 필요함.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05
위원회 회부2019.08.06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경찰은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 대상자로서 병역법상의 현역병과 사실상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을 통해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의무경찰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상향이 필요함.
한편 의무경찰이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이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경찰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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