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1조의2제4항제3호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07.03
위원회 의결2017.07.06
법사위 회부2017.07.06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1조의2제4항제3호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1조의2제4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60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ㆍ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ㆍ냉장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ㆍ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중 냉동ㆍ냉장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6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항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을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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