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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 제21조의2제4항제3호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1조의2제4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223찬성
새누리당600026찬성
국민의당26007찬성
국민의힘20015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기권찬성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