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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35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상태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환경오염 발생 시 국민 피해가 예상되고, 보험가입…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1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상태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환경오염 발생 시 국민 피해가 예상되고, 보험가입 내용이 인·허가 내용과 달라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을 방지하고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제47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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