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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50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다투기 위하여는 일반행정쟁송에…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21
위원회 회부2019.08.22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다투기 위하여는 일반행정쟁송에 의할 수 밖에 없는바, 행정쟁송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의 권리구제가 취약하고, 이 경우 송환대기실에서의 장기간 대기로 위생·건강 및 강제송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민심사 결정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민신청자들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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