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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3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식품 제조업자 등이 이를 표시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하고,…

대표발의 원유철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20
위원회 회부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식품 제조업자 등이 이를 표시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등을 과다하게 섭취하여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과자, 빵류, 초콜릿류 등 어린이가 자주 섭취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이 우수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9조제1항제6호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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