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1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 비위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납세체계 전체에 대한 불신풍조를 야기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신고하고 세무사가 세무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대표발의 엄용수 새누리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6.11 발의
발의2019.06.1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 비위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납세체계 전체에 대한 불신풍조를 야기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신고하고 세무사가 세무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부 예방조치를 두고 있으나,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근무한 세무관서와 관련된 세무대리의 수임을 제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변호사법」에서는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편, 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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