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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15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공공기술을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술의 이용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나, 기술료의 부담으로 공공기술의 이용이 쉽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연구기관이…

대표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1.01
위원회 회부2016.11.02
위원회 상정2016.12.22
위원회 의결2017.02.22
법사위 회부2017.02.22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공공기술을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술의 이용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나, 기술료의 부담으로 공공기술의 이용이 쉽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63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 ③ (생 략)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 또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63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후단 중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을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 또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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