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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공공기술을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술의 이용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나, 기술료의 부담으로 공공기술의 이용이 쉽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660149찬성
새누리당510035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10010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