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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5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감사원이 관세청에 대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세관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관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세법」은 국세 관련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를 방지…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18 발의
발의2017.08.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감사원이 관세청에 대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세관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관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세법」은 국세 관련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를 방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한 상황임.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재조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국세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및 공여 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등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만, 관세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은 상황임. 이에 세관공무원의 직무상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금품 제공 및 알선 행위를 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의3제2항제4호, 제111조제2항제4호, 제27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18호) · 시행 2018-07-01 · 바뀐 줄 64 / 1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거나 제271조제1항(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사전조정의 대상은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전조정을 하는 관세청장은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ㆍ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ㆍ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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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다)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1.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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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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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3.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신 설>
5.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10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4조의2(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장부등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관세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 설>
5.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4호 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 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8조제5항ㆍ제6항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22조(심사청구절차) ① ∼ ③ (생 략)
제122조(심사청구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의 부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심사청구인은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28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8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후단 신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제3호 후단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이의신청) ① ∼ ③ (생 략)
제132조(이의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중 “90일”은 “30일” 로 본다.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중 “90일”은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 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신 설>
⑥ 이의신청인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① ∼ ⑤ (생 략)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② (생 략)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세관장은 제2항의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사망한 경우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전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한 사람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전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사망한 경우
<신 설>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전형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전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한 사람2. 전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신 설>
⑥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전형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를 둔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1. 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2. 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3.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4. 제2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신 설>
제232조의3(원산지확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둔다.1. 제229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기준 충족 여부 확인2. 제230조 각 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확인3. 제232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확인4. 그 밖에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청장은 세관장에게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체 검사 설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⑦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수하인의 주소지(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67조 (총기의 휴대 및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총기 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제267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 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에서 “무기”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권총 또는 소총에 한정한다),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말한다.
<신 설>
③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② (생 략)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27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제27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 ,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27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제27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①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② 징계대상 세관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의결 요구”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로 본다.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⑤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제327조의5(전자문서의 표준) 관세청장은 제255조의3에 따른 국가 간 세관정보의 원활한 상호 교환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제327조의5(전자문서의 표준) 관세청장은 제240조의6에 따른 국가 간 세관정보의 원활한 상호 교환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2. 제165조제4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 ④ (생 략)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29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제329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신 설>
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나.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다.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제124조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마.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바. 제232조의3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1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한"을 "수입신고하는 때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을 "관세액이 부족한"으로, "수입한"을 각각 "수입신고하는 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거나 제271조제1항(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제37조의2제1항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전조정"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결과를 사전조정"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제110조의3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11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장부·서류 등의 보관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장부등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관세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 본문 중 "그 조사"를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116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16조의2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1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8조제4항제3호 중 "아니하는"을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26조"를 "제126조, 제128조제5항·제6항"으로 한다. 제12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의 부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심사청구인은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후단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제4항 단서 중 ""30일""을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⑥ 이의신청인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64조제6항 중 "사유"를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다. 제16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7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특허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 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3.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2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2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2조의3(원산지확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29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제230조 각 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확인 3. 제232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확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의3제1항 중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를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으로, "할 수 있다"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을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세관장에게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체 검사 설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 이하의 물품"을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소지가"를 "주소지(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로 한다. 제267조의 제목 "(총기의 휴대 및 사용)"을 "(무기의 휴대 및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기"를 "무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및 제3항에서 "무기"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권총 또는 소총에 한정한다),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말한다. 제26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총기"를 "무기"로 한다. 제276조제3항제2호 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자 제2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①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 세관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의결 요구"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제327조의5 중 "제255조의3"을 "제240조의6"으로 한다. 제328조제2호 중 "제165조제3항"을 "제165조제4항"으로 한다. 제32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0조제7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나.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다.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라. 제124조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마.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바. 제232조의3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 등의 연대납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래가격과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및 재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2항제4호 및 제11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청장의 의견서 부본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관장의 의견서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세사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사전조정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7월 1일 전에 사전심사 및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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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