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2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며,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기존과 같이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며,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기존과 같이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결격 사유 기준일을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정함(안 제7조).
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으로부터 그 운임과 요금의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함(안 제10조 등).
다.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처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함(안 제26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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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61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14 / 22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생 략)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운임 및 요금) ① ∼ ③ (생 략)
제10조(운임 및 요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운임 및 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운임 및 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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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생 략)
제27조의2(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영업행위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신고 요건, 신고 절차 및 신고자의 준수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영업행위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신고 요건, 신고 절차 및 신고자의 준수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61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단서에 따른 선용품공급업의"를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의5제1항제2호 중 "제26조의3제5항에"를 "제26조의3제7항에"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임 및 요금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용품공급업의 신고 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수리업 영업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선박수리업의 영업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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