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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며,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기존과 같이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결격 사유 기준일을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정함(안 제7조). 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으로부터 그 운임과 요금의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함(안 제10조 등). 다.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처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함(안 제26조의3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021찬성
새누리당460036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50012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