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76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2
위원회 회부2019.02.25
위원회 상정2019.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지역별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예산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및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별로 차등없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