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50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에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누범자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0
위원회 회부2019.05.21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에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누범자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폐기물을 불법처리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3배 이상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누범의 경우 형사처벌과 벌금형을 상향하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범의 가중처벌 규정 또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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