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3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의 기반시설 등에 결합시켜 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에 이바지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의의가 있음. 그러나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에만…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2.30
위원회 회부2017.01.02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의 기반시설 등에 결합시켜 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에 이바지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의의가 있음.
그러나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에만 적용되고 있어 기성시가지에서의 도시 관련 사업에는 적용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세제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가 미비하며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유비쿼터스”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마트”로 변경하며, 기성시가지에서의 도시 관련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현행법에 사용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모두 “스마트”로 대체함(안 제1조 등).
다. 적용 대상을 신도시 외에 기성시가지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사업시행자에 건설업체, 정보통신업체 등 민간사업자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라.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업무에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해외수출 지원업무 등을 추가함(안 제19조의4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ㆍ시스템의 연계ㆍ통합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5 신설).
마. 스마트도시 추진체계로서 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 규정을 신설하고 협회의 업무, 조직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신설).
바.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근거 및 세제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의4,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사.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제도 및 인증의 취소, 인증의 표시 제도를 규정함(안 제31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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