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으로 지연·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비 증가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직권해제는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대표발의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3 발의
발의2016.11.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으로 지연·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비 증가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직권해제는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나 조합설립 인가 이후 직접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없어 신속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음.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시급한 정비를 요하는 구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함.
또한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 건설업자의 수익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건설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조합임원의 전문성 부족과 비리 등 조합원 갈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파견할 근거가 없음.
조합이 시공자와 계약 후 정비사업비의 부담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인한 조합원과 시공자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공무원·전문가 합동점검반 현장조사권이 시·도지사에게만 권한의 위임되어 있고, 사업시행에 관한 인허가권자인 구청장 등은 현장점검의 요청이 있어도 현장조사권이 없어 내실있는 점검이 어려운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된 정비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 협약체결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과반수의 이상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이 시공자와 계약 후 정비사업비의 부담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업계획인가권자인 기초단체의 장에게 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4항제4호·제5호 및 제4조의3제7항·제9항 신설, 제8조제10항 신설, 제2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제24조제8항 신설, 제77조제3항 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83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28 / 5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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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신 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신 설>
5.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6.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 ③ (생 략)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생 략)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후단 신설>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조합장 1명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이사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3. 감사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이 될 수 없다.
제43조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 이 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조합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에는 당연 퇴임한다.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연 퇴임한다.
<신 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신 설>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생 략)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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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비사업비의 사용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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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② (생 략)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로 본다.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6.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업무
<신 설>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8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제21조제1항제4호 중 "3분의 2 이상이"를 "과반수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1조의2 및 제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0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원을"을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제4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43조의 제목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을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임원"을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다음"으로,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4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제44조제2항 중 "이상 또는"을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제69조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주택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로 본다"로 한다.
제11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업무
제13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35조제4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비 검증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검증 의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거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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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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