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험건축물 보수ㆍ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제2호) 나.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19.03.25
법사위 회부2019.03.25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험건축물 보수ㆍ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제2호)
나.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요건을 정비구역 고시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로 규정(안 제21조제1항제4호)
2) 토지등소유자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3)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다.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공사비 검증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요청 또는 공사비의 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및 제114조제6호)
2)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에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규정하고,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3) 총회 의결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시 시장ㆍ군수등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4) 이 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구역에 포함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조합설립인가 변경요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5조)
마.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요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44조)
바.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시ㆍ도지사는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음(안 제40조제2항)
2) 총회 의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 사용내역’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5조)
3)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등으로 봄(안 제69조)
4)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제29조제9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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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83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28 / 5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신 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신 설>
5.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6.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 ③ (생 략)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생 략)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후단 신설>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조합장 1명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이사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3. 감사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이 될 수 없다.
제43조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 이 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조합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에는 당연 퇴임한다.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연 퇴임한다.
<신 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신 설>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생 략)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비사업비의 사용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② (생 략)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로 본다.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6.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업무
<신 설>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8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제21조제1항제4호 중 "3분의 2 이상이"를 "과반수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1조의2 및 제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0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원을"을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제4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43조의 제목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을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임원"을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다음"으로,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4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제44조제2항 중 "이상 또는"을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제69조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주택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로 본다"로 한다.
제11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업무
제13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35조제4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비 검증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검증 의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거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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