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험건축물 보수ㆍ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제2호)
나.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요건을 정비구역 고시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로 규정(안 제21조제1항제4호)
2) 토지등소유자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3)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다.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공사비 검증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요청 또는 공사비의 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한국감정원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0 | 36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4 | 19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2 | 10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