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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6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관보에 함께 고시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에 관한 규정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해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지정효력 상실을…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2.29
위원회 회부2018.01.02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관보에 함께 고시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에 관한 규정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해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지정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82호) · 시행 2018-06-27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 ⑤ (생 략)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다.
⑦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82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본문 중 "고시하고, 시장"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으로, "그 내용을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를 "송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다.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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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