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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관보에 함께 고시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에 관한 규정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해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지정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23찬성
새누리당600022찬성
국민의당27004찬성
국민의힘2100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