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7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형식증명 제도를 신설하고, 수입 소형항공기에 장착된 엔진과 프로펠러에 대한 개별 인증을 항공기 인증으로 통합?간소화하여 국내 항공사의 시간단축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한?미 항공안전협정…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5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형식증명 제도를 신설하고, 수입 소형항공기에 장착된 엔진과 프로펠러에 대한 개별 인증을 항공기 인증으로 통합?간소화하여 국내 항공사의 시간단축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체결(‘14.10)의 효과를 항공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의 형식증명승인을 면제하고, 항공기등에 대한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등을 하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한형식증명제도 신설(안 제20조제2항)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특정업무용 항공기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형식증명제도 신설
나. 수입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승인 간소화(안 제21조제1항 단서)
수입 소형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증명승인을 항공기 형식증명승인으로 통합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간소화
* (소형항공기) 비행기 5,700kg이하, 헬리콥터 3,100kg이하(최대이륙중량 기준)
다. 우리나라와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소형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승인 면제(안 제21조제2항)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의 효과를 항공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美연방항공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의 형식증명승인 면제
라. 제작증명을 받은 자의 설비의 이전 등에 관한 보고절차 마련(안 제22조제4항)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 장비품 등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특별감항증명 대상에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추가(안 제23조제3항제2호)
현행 특별감항증명 발급대상에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를 추가
바. 기타 관련 규정 정비(안 제29조제1항, 제91조제1항제4호 및 제1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한형식증명제도 신설 등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26호) · 시행 2018-06-27 · 바뀐 줄 31 / 42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 (형식증명) ①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이하 “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형식증명 등)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1.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증명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제한형식증명가.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나목의 항공기를 제외한다)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
③ 형식증명서를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양도사실을 보고하고 형식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형식증명(이하 “형식증명”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제한형식증명(이하 “제한형식증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형식증명 또는 제21조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의 설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부가적인 형식증명(이하 “부가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④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양도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경우2. 항공기등이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21조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의 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증명(이하 “부가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가형식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경우2. 항공기등이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1조(형식증명승인)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려는 제작자는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형식증명승인)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등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이하 “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2. 최대이륙중량 3천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는 제외한다)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으로서 외국정부로부터 그 설계에 관한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적인 형식증명승인(이하 “부가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으로서 외국정부로부터 그 설계에 관한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적인 형식증명승인(이하 “부가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경우2. 항공기등이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2조(제작증명) ①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인증하는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제작증명) ①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을 할 때에는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증명서는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가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작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2. 항공기등이 제작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② (생 략)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해 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 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 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2. 특별감항증명: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④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등(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증명을 받은 경우2. 항공기가 감항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증명을 받은 경우2. 항공기가 감항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지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ㆍ정비등을 명할 수 있다.
⑧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지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ㆍ정비등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5항, 제22조제3항 , 제27조제4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형식증명 ,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가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7항, 제22조제5항 , 제27조제4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가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3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에 검사ㆍ정비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4.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에 검사ㆍ정비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5. ∼ 49. (생 략)
5. ∼ 4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3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5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의 취소
1. 제20조제7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의 취소
2. 제21조제6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취소
2. 제21조제7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제작증명의 취소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제작증명의 취소
4. 제23조제6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취소
4. 제23조제7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취소
5. ∼ 25. (생 략)
5. ∼ 2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26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형식증명)"을 "(형식증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형식증명서를"을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로, "형식증명서 재발급을"을 "해당 증명서의 재발급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형식증명 또는"을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으로, "설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부가적인 형식증명(이하 "부가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를 "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증명(이하 "부가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형식증명 또는"을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형식증명 또는"을 각각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형식증명 또는"을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으로, "항공기기술기준에"를 "항공기기술기준 등에"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증명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제한형식증명
가.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나목의 항공기를 제외한다)
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형식증명(이하 "형식증명"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제한형식증명(이하 "제한형식증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가형식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항공기등이"를 "항공기등(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는 제외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등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이하 "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
2. 최대이륙중량 3천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가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증명서는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④ 제작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항해서는"을 "운항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를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0조제5항, 제22조제3항"을 "제20조제7항, 제22조제5항"으로,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을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한다.
제134조제1호 중 "제20조제5항"을 "제2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1조제6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3조제6항"을 "제23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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