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64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독립적인 국제기구인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우리나라 재산의 추정치는 7,793억 달러(868조원)로, 중국(11,893억 달러)과 러시아(7,977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그런데, 이와 같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나 해외…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31
위원회 회부2018.08.02
위원회 상정2018.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독립적인 국제기구인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우리나라 재산의 추정치는 7,793억 달러(868조원)로, 중국(11,893억 달러)과 러시아(7,977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그런데, 이와 같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는 납세의무자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행하기 어려워 대부분 유수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도움을 얻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고의적인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에서 조세포탈 등의 죄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산국외도피의 죄를 범하도록 고의적으로 방조한 자에 대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도입함(안 제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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