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7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고용인은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신고를 이유로 고용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용어와 관련하여,…
대표발의 김수민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30 발의
발의2016.12.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고용인은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신고를 이유로 고용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용어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취지에서 제정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3조는 동일한 내용의 내부자신고제도를 규정하면서 ‘고용인’이 아닌 ‘피고용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용어를 ‘고용인’에서 ‘피고용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제품안전 관련 법률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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