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9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다니는 학교와 학원 등에서 감염병이 쉽게 확산되어 이들에 대한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학교보건법」 및 「영유아보육법」은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15
위원회 의결2018.11.15
법사위 회부2018.11.16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발의2018.11.29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다니는 학교와 학원 등에서 감염병이 쉽게 확산되어 이들에 대한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학교보건법」 및 「영유아보육법」은 학교 및 어린이집의 장이 감염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등교 중지 또는 격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와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여 교육하는 공간인 학원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미비함.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도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원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은 경우 8일 또는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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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67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27 / 39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습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교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⑤ 교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⑧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⑨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⑩ 교육감은 제9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신 설>
⑪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 설>
⑫ 교육감은 제11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개인과외교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⑨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⑩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 설>
⑪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9항 에 따라 교육감이 등록 사항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2.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항 에 따라 교육감이 등록 사항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3의2. (생 략)
3.·3의2.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 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 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 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 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6의2. (생 략)
6.·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67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받으면"을 "수리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각각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전단 중 "제9항의"를 "제11항의"로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받으면"을 "수리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교육감은"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14조제9항에"를 "제14조제11항에"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14조제7항에"를 "제14조제9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을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를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3 중 "제14조의2제9항에"를 "제14조의2제10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습소 설립ㆍ운영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