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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불법 어업활동이 크게 증가하여 우리 어족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으나, 불법 어업활동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이러한 행위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만큼 외국선박의 불법 어업활동을 보다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일반회계로…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23
위원회 회부2015.04.24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불법 어업활동이 크게 증가하여 우리 어족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으나, 불법 어업활동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이러한 행위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만큼 외국선박의 불법 어업활동을 보다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선박의 불법 어업활동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선박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서해 5도 주변수역 조업에 따른 서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4840호) 및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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