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9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공중위생영업소가 청소년의 성매매 장소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근거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발의2017.11.23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중위생영업소가 청소년의 성매매 장소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근거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나.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근거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8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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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84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5 / 11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 ③ (생 략)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이 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이 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184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청소년 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단서 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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