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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공중위생영업소가 청소년의 성매매 장소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근거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나.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근거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8호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223찬성
새누리당540032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기권찬성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