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8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기업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노력해야 함.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07.29
위원회 의결2020.09.16
법사위 회부2020.09.16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기업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노력해야 함. 그런데 2019년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바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정의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59호) · 시행 2020-10-20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559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을 "비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침해된 중소기업기술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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