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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특정 범죄를 저질러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하여 모든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와 그 외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7조에…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1
위원회 회부2020.11.1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특정 범죄를 저질러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하여 모든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와 그 외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제79조제1항이 정한 기준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의 분리 선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사정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불합리하게 박탈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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