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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및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시 관할 지자체장이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된 의사가 다른…

신영대의원등10인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1
위원회 회부2021.05.24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및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시 관할 지자체장이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된 의사가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등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는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이 아닌 주소 이전 시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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