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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능력 확보가 시급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신속한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업인정 절차의 의제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9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4
위원회 회부2022.04.1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능력 확보가 시급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신속한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업인정 절차의 의제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9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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